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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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소상공인의 창업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정책설명]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