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2023.04.17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2023. 4. 17., 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