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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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5장 보칙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