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02.10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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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