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1.09.2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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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