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2020.12.17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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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