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17.09.14
(설명자료)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관련
❍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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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