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부· 정책뉴스2026.04.14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 경기도와 협의중"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