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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무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 경기도와 협의중"

발행 2026.04.14· 색인 2026.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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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엇박자 행정에 커지는 불신(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세부안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4월 13일 경기일보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아이에겐 죄가 없다)> 기사에서

○ 경기도는 지난 12월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를 법무부와 구두협의 했으나, 4개월동안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미등록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령 상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일선 공무원의 직종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안을 보완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기사 내용 중 '법무부 관계자가 "적극행정을 하면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 관련 법무부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02-●●●●-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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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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