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정책뉴스2026.01.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농도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
▷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 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