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뉴스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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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