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5.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민원 처리 과정서 공무원의 성명·연락처 등 공개”
5월 28일 문화일보 <민폭 증가에 공무원 익명화…‘소통행정’ 역행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