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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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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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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