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2026.07.23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