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06.16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