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06.16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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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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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임. * 누적 회수율 : 2010년~현재 : 98.8% / 2011년~현재 :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