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30일까지 행정예고…의견 수렴 등 거쳐 올해 안에 발령 예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