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중대재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 요건 확대 등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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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체불사업주·중대재해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초청 제한 요건 확대 등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등 범죄수익 몰수해 서민 피해 복구 강화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 세분화…임차인 '알 권리' 강화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공개 방식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소규모 상가는 제공 방법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최고 우수인재 국내 정착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AI 활용 맞춤형 법률서비스 안내·비대면 상담까지 연계 법률정보 제공부터 법률구조 전자신청·전화상담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된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1일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명칭으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 고소 있으면 친족 범위 불문 기소…형 면제 규정 폐지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14개국 추가 지정 외국인 입국 편의 강화…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사기범죄 수익환수 강화…범행기간 취득 재산도 '범죄수익' 추정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 정당한 직무집행 교도관 관련 제도적 보호 제고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12.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 대상 시범 운영…단계적 확대 예정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들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한결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