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대비 ‘지능형 CCTV’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한다
내년 대상사업에 3개 신설·추가…기존 대상사업 세부범위도 확대 조정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