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난방비 예산 27억 원 ↑
폭염·한파 등 대비…1곳당 지원비 250만 원 → 269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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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 등 대비…1곳당 지원비 250만 원 → 269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편·확대…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담당하도록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 구축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전문가 및 대상자 릴레이 간담회’ 추진…“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PCR검사 무료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 유지…겨울철 호흡기 감염 유행 등 고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확정…2022년 25%보다 15%p ↑ 목표 환자안전 캠페인 연간 1만 명 참여…환자안전 현장지원도 확대 운영 정부가 병원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2022년 25%였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오는 2027년에 4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129콜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 신설 마음상담부터 일 경험까지 ‘원스톱’ 지원…4개 지역에 전담기관 설치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보호단계별 지지체계 구축 등 마련 내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 추가 인상…사례관리 지원대상도 확대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등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비상대응반 구성…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격 대응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2년으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18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 개정안 1일부터 시행…기초수급자 2만 8000여명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6개월 내 다녀온 병원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마련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예산 1조 5400억 원 → 2조 262억 원으로 29일부터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온·오프라인 모집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내년 1월 12일까지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발굴대상 약 16만 명 규모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해 약 16만 명 규모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이에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를 추가·활용하기로 했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실시 “추가 투자로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 수용 가능성 보여줘”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차 시범사업부터 확대 목표…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 설치 계획 장기요양 5등급·인지지원 등급 포함…병원 방문 어려운 치매노인도 가능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재교부…교육비용도 본인 부담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