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안내…예약금 미반환 피해 막는다
이용 예정 임산부 사전 통보 의무 부과…산모·신생아 보호조치 강화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