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지사항2026.04.03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신규 지정 공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공유센터로…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