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행정안전부 훈령 제433호, 2026.4.3. 시행)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행정안전부 훈령 제433호, 2026.4.3. 전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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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행정안전부 훈령 제433호, 2026.4.3. 전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32호, 2026.4.2.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1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6~'30)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6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1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2026년 3월 25일자로 개정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1호, 2026.3.25.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25일자로 개정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2호, 2026.3.25.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 내용을 개정합니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97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30호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26-12호, 2026.2.13.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ㅇ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 중 1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26.2.1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개정 이유 : '25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25.12.2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 부동산업 및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단계적 상향 시기를 유예하고자 함.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 의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7호, 2026.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