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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9호, 2026.2.11. 일부개정)

발행 2026.02.11·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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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 중 1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기관 중 1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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