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3호, 2023.04.12.,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추가 위촉, 심의 생략시 사전 협의 절차 및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심의의결서 등 별지 서식의 가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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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추가 위촉, 심의 생략시 사전 협의 절차 및 어려운 행정규칙 용어 정비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심의의결서 등 별지 서식의 가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훈령 제282호,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정(2023. ※ 주요내용 : 채용기간, 채용절차, 보수, 복무관리, 권익보호 등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465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465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지방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 지정 고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6호)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일부개정) 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 폐지이유 - 본 훈령은 사회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특성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폐지이유 - 본 예규는 특수재난 전문가 기동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특성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규칙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79호, 2023.2.17. 일부개정) 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0호, 2023.2.17. 일부개정)의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예규 제240호, 2023.2.15.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1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행정안전부훈령 제278호, 2023.
"도전.한국"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40호)이 붙임과 같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훈령 제273호, 2023.1.10 시행)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호, 2023.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개정이 완료되어, 2023.1.20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전문 1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239호, 202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