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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0호) 일부개정 알림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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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