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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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479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4에 따라 소하천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2024.3.5.)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이 개정.발령(2024.3.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 주요 개정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내부평가지침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8호, 2024.2.28. ▷ 개정 주요 내용 -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무조정실)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지침 현행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46호, 2024.2.28.)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군위군이「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훈령)(제345호)(20240223) ◇ 주요 개정내용 : 표현・자구 변경 및 부서 명칭 현행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행정안전부훈령)(제344호)(20240223) ◇ 주요 개정내용 행정안전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조항 신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024-343호, 2024.02.1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4호(2024.2.22.)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훈령 제340호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2024.2.15.) ※ 주요 개정내용 :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 신설, 소위원회 구성 요건 명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2.1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9호, 2024.2.13.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5년 1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5호, 2024.02.11.시행)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3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