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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3. 4.시행)
발행 2024.03.04·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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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 주요 개정내용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3. 4.시행)
◇ 주요 개정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 -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