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 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제7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9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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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제7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9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352호, 2024.6.1.시행)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7호, 2024.5.28.)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훈령 제351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0호(2024.5.28.)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1호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기구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3호 2024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2호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기구 재난안전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9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23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국가기록원 제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4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3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도 2분기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8호, 2024.4.30.)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