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9호, 2024.10.15. 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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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 개정이유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함 ○ 주요내용
붙임과 같이 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024-362호¸2024.9.25.) 전문을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행정안전부 인사관리 규정」으로 당초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행정안전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2024년 3분기(수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4호, 2024.9.11.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3호, 2024.9.6.)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예규 일부 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2024.9.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이 개정.발령(2024.9.5.)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7호(2024.9.5.)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9호, 2024.9.3. < 주요개정 내용 > 보조금24 맞춤 안내 과련 신청서식의 구비서류 간소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일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5호, 2024.8.2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3호, 2024.8.20.)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