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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8호, 2024.9.30)

발행 2024.09.3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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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안전정책실장'에서 '안전신고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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