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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8호, 2024.9.30)
발행 2024.09.3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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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안전정책실장'에서 '안전신고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