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91호, 2025.5.9. 시행)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91호, 2025.5.9.
전체 자료 577건(29ms · hybrid)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391호, 2025.5.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일부개정, 시행 2025.5.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일부개정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설명]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 서울외 지역에 창업 초기(지역내 창업7년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 [지원내용] -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2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다른 출처: T1_api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87호, 2025. 23., 일부개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2025-27호, 2025.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확대에 따른 별표 개정
.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3호, 2024. 6.)을 일부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예외적 연장(1년 이내) 허용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025.3.11.
◇ 행정규칙명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소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3399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324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324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