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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20호, 2025.3.7. 시행)

발행 2025.03.07· 색인 2026.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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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 행정규칙명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제․개정 이유 재난안전법 시행령(별표 1의3)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사용기관에 추가 지정·반영, 문자방송 체계 분리(민방공 관련)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문자방송' 및 '재난문자방송' 등 재난 관련 용어 명확화(제2조) 나. 사용기관 추가 지정 및 송출요청 근거 반영(제8조, 제9조)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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