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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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8500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0200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02-●●●●-8500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02-●●●●-8500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책설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566-3232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바우처1566-3232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04-●●●●-309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