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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5.03.27·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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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사이트: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1&wlfareInfoReldBztpCd=01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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