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2021.04.06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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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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