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0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83호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