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정책설명]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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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정책설명]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정책설명] ㅇ 미취업 청년이 진로 탐색 및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정책설명] ㅇ 민관 보유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가 양성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 창업지원 사업) ㅇ (추진 경과) - ('22.3~1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관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 ('22.5) 공사․롯데마트 MOU(밀키트 창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