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03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공고(기재사항 변경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기재사항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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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기재사항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제19조제2항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변경(대표자·소재지 등) 내역 및 수의계약 대행기관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