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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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며,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