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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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재난안전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지원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6-25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안전산업24) 소관/수행: 행정안전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9028, 9179, 9180 (시스템 오류 문의) 안전산업24 운영팀 05-●●●●-183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187 접수처: https://www.ksis.go.kr/main/index.do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623 태그: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유효기간 연장,2026,재난안전제품,재난안전,행정안전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제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