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2026.02.13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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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