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3.10.22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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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