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11.29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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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