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4.05.0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