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계양-강화 등 6개 노선)
공고 제2026-97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0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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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7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0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고시 제2026-31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31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북서천 하이패스IC)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91호
고시 제2026-3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96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과「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