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6.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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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0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202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