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2026.07.20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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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1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2022. 2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