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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26-164호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모 법무부에서는『출입국관리법』제19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무부고시』에 따라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