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추락낙상사고(상세)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하여 안전분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https://www.safetydata.go.kr)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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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하여 안전분야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하여 안전분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https://www.safetydata.go.kr)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하여 안전분야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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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제조 수입허가한 내역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며 약사법 제31조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동물용의약품정보시스템이며, 추출 기준은 2025년까지 허가된 사항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안전데이터 수집·연계·분석·활용·공유·공개를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하여 안전분야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항해양안전심판원에서 연계한 선박 사고정보 데이터를 사고영역명 별로 구분하여 발생한 사고의 전체 건수를 제공합니다. 분류: 교통물류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소통24 정책참여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제출한 각 의견에 대해 다른 참여자가 남긴 추천·비추천 반응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공감도와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의견별 지지와 비판 경향을 분석해 정책 반응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선외기 장착 낚시어선에 초점을 맞춘 합성데이터로 이력일자, 선박구분, 총톤수, 재질, 엔진 형태(선외기 여부), 최대 정원·승객·선원 수 등 제원·운영 정보를 포함합니다. 선외기 낚시어선의 특성과 수요 등을 시계열(월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계절·지역별 운용 패턴 비교, 수요 예측 및 시뮬레이션 모델 학습·검증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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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물질을 의미하며 독성, 생태계, 배출량,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회를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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